대출모집인 제도

개요
  •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인")는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과 모집법인을 말합니다.

  •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추어 각 업권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여야하며,
    협회는 등록된 모집인들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금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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