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위탁 금융회사 등록정보를 해지처리하고, 신규 위탁 금융회사는 기존 등록정보를 활용 (다른 계약 불러오기)하여 추가
취급 상품(대출/리스할부) 추가·변경
등록 필요
- 추가나 변경하고자 하는 상품의 교육 이수 및 평가 인증 후 협회 등록 필요 (등록 신청시 기존 등록정보 활용 가능)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보고
-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
질문
모집인 등록정보 변동보고 안내(법인)
변동사항
조치방안
상세내용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시점부터 1개월 이내 변동보고
- 모집법인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고정사업장 증빙서류
상호 변경
상호 변경시점부터 1개월 이내 변동보고
- 모집법인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입사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내 변동보고
- 모집법인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신규선임되는 대표자 및 임원 개인회원 가입 필요)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및 임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이력서, 결격요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와 필요시 경력증명서, 위탁계약서, 위탁내용 확인서, 교육수료증 또는 인증서 등)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록교육이수자가 퇴사한 경우)
등록교육을 이수한 대표자 및 임원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신규인 경우 인증을 통과)한
대표자 및 임원으로 등기 후 변동보고
- 모집법인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신규선임되는 대표자 및 임원 개인회원 가입 필요)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및 임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이력서, 결격요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와 필요시 경력증명서, 위탁계약서, 위탁내용 확인서 등), 등록교육 수료증 또는 인증서
- 유의사항 : 등록교육이수자를 대체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신규인 경우 인증 통과까지 2~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준수를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 * 대출과 리스할부를 모두 취급하는 법인의 신규 임원인 경우 2종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2번 평가를 응시하여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평가 1회시 한 과목만 응시 가능)
업무수행인력 변경
업무수행인력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변동보고
- 모집법인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
- 제출서류 : 수료증 또는 인증서, 상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존 업무수행인력을 대체하는 인원이 신규인 경우 인증 통과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준수를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
전산전문인력 변경
전산전문인력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변동보고
- 모집법인 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변동보고
- 제출서류 : 자격증 등 자격입증서류, 상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속 모집인 수 변경(100명 기준)
1개월 이내 변동보고 및 등록 필요
- 100명 이상이었던 법인이 100명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등록 필요
- 100명 미만이었던 법인이 100명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등록 필요
질문
대출성상품 모집인 등록 처리절차 안내
- 처리기간
협회는 모집인으로부터 등록을 신청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에서 보완요청 기간 및 결격요건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등록수수료
개인의 경우 2만원, 법인의 경우 20만원이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수수료는 모집인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며, 이후 다른 금융회사에 추가 등록하더라도 등록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업권 금융회사 포함)
- 영업 가능시점
영업은 해당 금융회사의 모집인 등록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A금융사에서 자격취득이 완료되었더라도, B금융사 자격취득도 완료되어야 B금융사 금융상품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
대출성상품 모집인 교육관련 안내
대출성상품 모집인은 등록 전에 각 상품(대출/리스・할부)별, 신규/경력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신규 모집인인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하며, 신규 모집인인 경우 각각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오토론 취급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바목에 따라 리스∙할부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어, 리스∙할부 교육을 이수하고 신규 모집인인 경우 리스∙할부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후, 리스∙할부 모집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모집인 교육 이수시 경력/신규 구분 관련 안내
대출모집인의 경우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① 2016.3.26. ~ 2021.3.25. 기간 중 협회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
② 모집인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직접판매업(금융회사) 3년 이상 종사자
③ 2016.3.26. 이후 등록이 해지된 자 중 해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등록정보가 삭제된 자가 경력증명서(금융회사 발급)를 통해 경력이 입증된 자
④ 2016.3.26. ~ 2021.3.25. 기간 중 협회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
현재 금융회사와 계약 후 협회 등록한 날짜가 2021.3.26. 이후더라도 2016.3.25~2021.3.25 기간에 타회사(타업권 회사 포함)와의 계약을 통해 협회에 등록했던 이력이 있다면 경력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할부 모집인의 경우에도 경력 인정에 대한 기준은 대출모집인과 동일하나, 다만 협회 등록일자가 아닌 금융회사와의 계약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리스・할부모집인의 경력인정을 위해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사실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초 계약체결에 대한 확인서(계약체결일자 반드시 필요)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계약 금융회사 또는 소속 모집법인 변경 시(이직 등) 처리절차
협회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기 전이라면 기존 신청건을 회수하고, 이직한 금융회사 또는 모집법인으로 다시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협회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계약 금융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등록건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융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변경되지 않고 모집법인만 변경되는 경우라도 해당 등록건을 삭제 또는 해지하고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질문
휴대폰번호 변경 시 처리절차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등록신청을 회수하여 정보를 변경한 후 다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당 등록건의 정보변경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 정보를 변경하여 전체 등록건의 휴대폰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휴대폰번호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명의의 휴대폰임을 증빙하는 서류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라면 해당 휴대폰 명의관련 서류(예:휴대폰 가입증명서 등)와 해당 명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1] 두 개 금융사에 다른 휴대폰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A금융사 010-1234-5678 -> 010-2345-6789
B금융사 010-5678-1234
☞ A금융사 등록 정보변경 신청
[사례2] 여러 금융사 등록정보의 휴대폰번호를 모두 같은 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A금융사 010-1234-5678 -> 010-2345-6789
B금융사 010-5678-1234 -> 010-2345-6789
☞ 회원정보 변경으로 일괄처리 가능
질문
개명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처리절차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등록신청을 회수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한 후 다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면 회원가입 정보를 변경하여 전체 등록건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정보 변경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변경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